천우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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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자
天佑작명소
등록일
2020.09.12 09:53
본명인 관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에서 이름은 관명이 그 대상입니다

관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등록 절차인 출생 혹은 개명 신고를 해야만 이름으로 사용 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선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나 개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9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자료센터 아래 인명용 한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중앙에 인명용 한자 조회 아래 조회하고자 하는 이름자 끝음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명용한자 PDF 파일 첨부)